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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의 애경사에 얼마나 참여해야하나? 오금표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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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의 애경사에 얼마나 참여해야하나?

 

   담임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무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와 지역사회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와 애경사에 관여하고 참여하여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눔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애경사에 대하여도 위로하고 축하하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비 본질적인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여 본질을 잃는 경우가 있기에 교회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더 은혜롭고 효율적인 목회를 위하여, 규모 있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담임목사는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은혜롭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과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며 이해를 구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애경사에 담임목사의 참여는 적절한 기준이 있을 때 오히려 성도 중에 시험 드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애경사가 있을 때 교회나 목회자는 최선으로 섬기며 돕고 위로하고 축하함으로 '내가 반석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음에 대하여 자랑스러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잘못하면 서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면, 애경사에 대한 목회자의 마음을 이하하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수도 있기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여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 등의 애사에 대한 담임목사와 교회의 태도

 

1. 성도 본인이나 직계가족인 경우는 교회장례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성도들의 형제와 그와 유사한 경우에는 교회적으로는 조문 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족들은 가급적 교회장례식으로 하도록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해야합니다.
2. 애사가 있을 때 성도들은 가족구원에게 전도할 기회임을 생각하여, 많은 분야에서 양보하고 더 헌신하되 기독교식 장례나 신앙적인 면을 강조하는 기회로 삼고 교회와 그 절차를 상의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3. 성도들의 애사에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며 형제라고 생각하여 조문해야합니다. 경조비는 개인적인 관계이지만 함께 참여하고 위로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의무입니다.

4. 목회자(모든 사역자)의 경조비는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대신하며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5. 담임목사는 본교회주도 장례는 임종, 입관, 발인, 하관, 삼우(가정위로)을 집례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그리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유족이나 장로님의 인도로 위로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모든 유족들이 참여하고 협조해야합니다. 단 본교회 주관이 아닌 경우에는 한번의 조문으로 합니다.

6. 장로님이나 권사님 등 믿음의 본이 된 성도들은 본교회 예배당에서 명예로운 장례식을 하시도록 권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관이나 시신은 예배당에 안치할 수 없습니다.

7. 상조기금은 시외로 가는 조문에 공동경비와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장례에 쓰이며 각종 기부금과 교통비 등이 상조기금으로 적립합니다.

 

결혼식 등의 경사에 대한 담임목사와 교회의 태도

 

1. 모든 성도들을 초대하는 경사는 개인적으로 초청하며, 교회적으로 주보에 게재합니다.

2. 대전 이외의 지역이나 주일날 결혼식은 담임목사가 참여하지 못합니다. 단 부득이 한 사 정과 주례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3. 회갑 칠순 돌 백일 등의 축하식은 본인의 형편에 따라 본인이 초청하는 성도들과 전도사 님이 참여하며, 담임목사는 주일과 토요일 등은 양해바랍니다.

4.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애경사에서 가족과 집안의 복음화를 먼저 생각하여 날짜 와 장소와 예물 등 많은 분야에서 양보하고, 기독교적인 축복의 예식과 가족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등 중요한 부분을 잘 활용해야합니다.

 

반석교회는 상조운영 지침이 있습니다.(요람88쪽)

 

◎ 교우들의 애경사에는 전교인이 참여하고 협력 합시다

1. 애경사에 신속하게 교회로 연락합니다. 주보에 공지하고 은혜로운 대처

2. 애사의 경우 비상연락은 행정실에서 문자메시지로 전교인에게 연락합니다.
3. 경사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초청합니다.
4. 성도들의 애경사시에 참여하는 것이 교우의 도리이고, 경조비는 개인적인 관계이므로 자유로이 합니다.
5. 해당 속회와 선교회에서는 전 회원에게 연락하고 각별하게 챙겨야합니다.

◎ 경조비 지출계획

1. 교 우 ㆍ사망 : 조의금 100,000원, 조화

ㆍ결혼 및 이에 준하는 경사 : 축하금 100,000원

ㆍ회갑, 취임, 전시 등 각종 행사에 교우와 담임목사님을 초청할 경우 :

     축하금 100,000원 또는 화환

2. 교우의 가족과 지역사회는 위로하는 차원에서 조문하고 경조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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